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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공손한갈매기51
공손한갈매기51

새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처리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비오는 날 새벽 걷기 운동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걷다가 주행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의 연락으로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골번골 및 늑골 골절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론 경우가 처음이라 앞으로 일을( 형사적, 보험 관련 등)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망막합니다. 입원 치료를 마친 후 전체적인 사고 관련 일들의 머무리 절차를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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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여부와 관련없이 횡단보도상 보행인과 차량간 사고라면,

      우선은 형사적으로는 가해차량은 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그에 따라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범위내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이는 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치료결과에 따른 후유장해보상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상해정도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치료 후 위자료, 휴업 손해등의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될 것 입니다.

      형사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횡단 보도 사고로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보험 처리로 민사적인 손해만 보상받으면 되나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별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때에는 일정액의 형사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보면 됩니다.

      이 때에 상대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진단 주수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운전자 보험이 없고 상대가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형사 합의없이 처리가 될수도 있어 가해자의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후유 장해의 정도를 확인하여 합의를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