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반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추천부분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달라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업무협약을 고려할 정도로 중요한 계약이라면 사전미팅이라고 진행해서 컨펌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선정이 어렵다면, 네이버검색을 하거나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자문계약공고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