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물건 보내기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물건보냄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달라고 한 기간까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이 안되어서 저는 그 물건이 급해서 다른데서 샀고
당근에서 물건 보내기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상대가 저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긴 보냈으니 네가 산걸 환불받으라며 마음대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관건은 상대방이 저의 의사를 몰랐던게 아니라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
편의점 택배 수거시간전에 다시 회수하고 환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이미 보냈는데 어쩔꺼냐 배째라식으로 나옵니다.
당근 분쟁은 ai로 알고 있고 오래걸려서 하고 싶지가 않고
한국 소비자측에 물어보니 기업과 개인이 아닌 개인과 개인 거래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서는 아직 상담하지 않았는데 웬지 사건을 안받아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물건은 거액이 아니고 소액이나 기분상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열받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 물건을 보내기전에 환불청구를 하였을때 판매자가 이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기재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민사적인 분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피해 구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약속한 기간까지 배송하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배송 전에 환불을 요구한 걸 고려하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방과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