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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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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급여 편법으로 계약 당한 것 같습니다

3개월동안 급여 90% 지급 받았는데 1년 계약을 안했습니다.

수습으로 1개월씩 계약 연장식으로 4개월차 부터 정규급여 받았구요.

재계약 방식 ( 1개월+1개월+1개월+ 3개월+6개월 )

회사 내규에 9개월 근무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습급여 떼간만큼 급여에 같이 주는게 있습니다.

궁금한것

1. 6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수습급여 부당하게 떼였다고 신고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퇴사 종용 당해서 계약종료로 퇴사 하고 싶다고 했는데 본인 입으로 말했다고 자진퇴사 라고 하더군요.

좋게 계약종료로 마무리 할 방법 없을까요?

3. 직종은 빵집 주방에서 샌드위치류 만들었습니다 (빵생산 x, 자격증 필요 x ) 단순노무직인 주방보조에는 포함 되지 않는 일 인가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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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시하신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중 급여 90% 지급은 근로계약서에 감액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감액률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되었거나 감액 비율이 과도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 퇴사 종용 후 근로자가 ‘제가 나가겠다’고 표현했더라도 그 전후 상황상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사실상 강요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종료’로 정리하려면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3. 샌드위치 제조 업무는 조리행위에 해당하여 보건증은 필요하나, 조리사 자격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업무는 일반적으로 단순노무직보다는 조리·판매 보조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상 직종 분류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 문제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 자료가 중요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된 3개월 간의 임금이 최저임금 100%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순노무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단순노무직 여부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