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싱장이 입금 후 계속 미루며 돈 안 돌려주는 상황
안녕하세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반말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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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전 그만 둔 복싱장 사장님께 전화옴
2. 다닐 때 양도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처리가 어떻게 제대로 안되어서 세무청에서 조사를 나왔다고 함
3. 그래서 복싱장계좌로 양도받았던 금액 48만원을 입금하고, 조사 후 24일까지 다시 주겠다고 함
4. 입금함
5. 조사 늦어진다며 계속 미루다가 어제까지 무조건된다고 그럼
6. 오늘 연락 두절(의도적으로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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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전까지는 계속 연락받으며, 조사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다며 날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간 후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또는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조사가 진행중인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