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소속으로 중소기업회사입사했는데 1년까지 두달남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회사가 일이없어서 계약이종료된다는데 그럼 지금아웃소싱소속으로 다른회사 입사해도 두달만일하면 1년이니 퇴직금 연차 제공받을수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로 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사업주가 아웃소싱 업체라면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2달만 근무한다면 1년이 되므로 퇴직금, 연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에 소속된 것이므로 현 아웃소싱에 소속된 채 다른 회사로 파견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아웃소싱업체이므로, 근무지가 변경되더라도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는 현장이 변경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소속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