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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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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는데 유치권자와 낙찰자와 대립이 예상이 됩니다. 공사대금 문제로 법으로 하면 대략 얼마 정도걸리나요?

현재 리모델링으로 공사한 호수가 다 낙찰이 되었는데 공사업자와의 공사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지부진하게 공매가 끝난 상태고 수의 계약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공이 유치권자한테 넘어간 상태이고 새로운 계약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공사대금을 받고 낙찰자도 매수를 할텐데요. 공사대금 때문에 법적으로 간다면 대략 얼마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갯속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점유자들은 막막한 상황이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자와 낙찰자 사이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등 소송 진행을 고려하면 협의하지 않는 한 소송 진행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당장 사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소송기간 동안에는 그 이용이 어렵거나 관리가 미비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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