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소장을 접수 하기전에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주지 않을 경우 합의서에 적힌 3배에 위약금을 주고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저를 공갈을 하여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3분의 변호사 분께 자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준 후 소장을 접수 하면 저는 상대방을 공갈죄 등 으로 조치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에게 공갈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면, 공갈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