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3.06.20

이런 경우 상대방 고소가 가능 할까요?

1.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요구 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돌려준 후 합의 취소 했다고 한 경우


위 두가지 상황일때 저도 상대방 고소가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요구하거나 합의취소 주장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