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요구 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돌려준 후 합의 취소 했다고 한 경우
위 두가지 상황일때 저도 상대방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요구하거나 합의취소 주장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