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요구 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돌려준 후 합의 취소 했다고 한 경우
위 두가지 상황일때 저도 상대방 고소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