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대방 고소가 가능 할까요?
1.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요구 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돌려준 후 합의 취소 했다고 한 경우
위 두가지 상황일때 저도 상대방 고소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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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요구하거나 합의취소 주장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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