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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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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합의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받아도 공갈죄가 성립이 될까요?

소장을 접수 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 했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난 후 합의금이 부족 하다며 합의금을 좀 더 요구 하여 2차 합의 후 합의서를 다시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시 전화를해 합의금을 좀 더 주지 않면 합의서에 적힌 대로 3배의 위약금을 주고 저를 고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받고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 및 공갈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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