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받아도 공갈죄가 성립이 될까요?
소장을 접수 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 했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난 후 합의금이 부족 하다며 합의금을 좀 더 요구 하여 2차 합의 후 합의서를 다시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시 전화를해 합의금을 좀 더 주지 않면 합의서에 적힌 대로 3배의 위약금을 주고 저를 고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받고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 및 공갈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와 별개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고소를 운운하는 부분은 권리남용으로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빙자하여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공갈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기존 합의를 차례로 파기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