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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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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받아도 공갈죄가 성립이 될까요?

소장을 접수 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 했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난 후 합의금이 부족 하다며 합의금을 좀 더 요구 하여 2차 합의 후 합의서를 다시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시 전화를해 합의금을 좀 더 주지 않면 합의서에 적힌 대로 3배의 위약금을 주고 저를 고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받고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 및 공갈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와 별개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고소를 운운하는 부분은 권리남용으로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빙자하여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공갈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기존 합의를 차례로 파기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