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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콩중이177
숙련된콩중이17722.11.16

종합소득세 미신고 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해서 떼러 갔는데 2021년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발급 받기 위해서는 90만원 가량 납부를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아르바이트 한거라서 4대보험 없이 매달 200만원씩 받았는데 그걸 신고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무슨 세금을 90만원도 넘게 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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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없이 아르바이트 한 소득이라는 것으로 보아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2400만원이면 신규 사업소득자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환급이 나올겁니다.

    2020년에 24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90만원이상의 납부세액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지출 등이 많이 있는 경우 장부로 신고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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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납부할 세액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일수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신고가 완료되어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대비 지출액이 크다면 세금은 더 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사를 통해 진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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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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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사업소득으로 3.3% 떼고 지급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을텐데 수령을 못 하셨나봅니다.

    사업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사업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장부작성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일단 무신고이기 때문에 본세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가산되었을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해서 납부지연일수마다 0.022%의 가산세가 붙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업종과 실제 경비 등 정확한 자료가 없어 90만원의 세금이 맞는 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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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떼야만 신고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보아하니 3.3% 떼는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발생한거 같은데 매달 200만원이면 일년에 2400만원 정도 되죠

    당연히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세금을 90만원 내야하는지는 저도 계산을 해봐야알기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려면 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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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연 기준 약 2,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추계신고시 반영되는 경비와 최소한의 공제, 가산세 등을 감안하면 기재하신 세금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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