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사업소득으로 3.3% 떼고 지급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을텐데 수령을 못 하셨나봅니다.
사업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사업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장부작성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일단 무신고이기 때문에 본세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가산되었을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해서 납부지연일수마다 0.022%의 가산세가 붙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업종과 실제 경비 등 정확한 자료가 없어 90만원의 세금이 맞는 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