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확 줄었습니다.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고있는 63세 알바생입니다. 경영이 어렵다며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일 8시간 주 5일에서 일 5시간 주 6일로 줄인답니다.(알바생 총 4명이서 1일 3교대)
여러 변호사님 노무사님들 의견이 달라 다시 여쭙니다.
1.코로나 사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판단을 해주시고
2.근로시간 단축에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 건 없습니다.(구두로 알았다고는했습니다.)
3.급여가 평균 180만에서 120~140만원으로 줄었는데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는지 받는다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4.만약 받을 수 있다면 말로해선 안줄 것이 뻔한데 굳이 노동청 진정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상기 휴업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휴업수당을 사용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에 대한 답변:
상기에 언급했듯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아닌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로 상기와 같이 부분휴업을 한경우에는 이것은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는것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상의 장애를 의미하는데, 보통 회사의 자금난이나, 원자재 부족, 주문량의 감소, 제품 판매부진, 시장 불활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나에 따른 하청업체의 자재나 자금난등 회사가 감수해야할 리스크에 해당된다면 대부분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때 천재지변이아 불가항력이 아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보이니 이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2번에 대한 답변:
현재 만약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나 임금등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을 하는경우에는 임직원과 일반사원을 모두 포함한 즉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조건 중 하나인 근무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줄여서 그냥 통보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많이 줄어든것으로 보이며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개별근로자와의 합이가 필요한 부분인데, 질문자님이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셨기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수 있을것이며, 상기와 같이 근무시간등이 조건이 바뀐다면 (즉 합의에 의해서 바뀌었다면) 새롭게 변경된 근무시간을 반영해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업데이트해서 질문자님에게 교부 해야할것입니다.
3번에 대한 답변: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한 휴업수당이 적용된다면, 휴업기간 중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의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보통 달에 따라서 89일-92일)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이에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을 바탕으로 보면 매달 월급여가 180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주휴수당등 다른것도 다 포함)부분휴업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540만원 (180만원 x 3개월) 그리고 3달 (약 90일로 가정)하면 하루평균임금은 6만원이 될것입니다 (540만원/90일).
그리고 상기에 주어진 하루평균임금 6만원을 바탕으로 부분휴업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할것입니다 (현재 주5일 기준으로 하루 2시간이 휴업한것과 같으니)
1일 2시간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1일 2시간 x (1일평균임금 70%/8시간) = 1 일 휴업수당
=1일 2시간 x (4만2천원/8시간=5250원)=1일 휴업수당 (10,500원)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많은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임):
-1일 3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100%)= 1일 휴업수당
상기계산은 그냥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월급여가 180만원 (다른 수당등 다 포함)이라는 가정하에 계산것이니 상세정황정보가 더 있으면 더 정확할수 있으며, 다소 계산이 틀릴수도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할듯합니다.
4번에 대한 답변:
만약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고 상기 휴업수당 (부분휴업도 포함)이 적용되는데 사용자가 해당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등으로 구제신청을 하시는것이 가장 바람직할것이며,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 할수도 있지만 우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것이 비용상 등으로 좀더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휴업수당을 받지 못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 귀책 여부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건당국의 강력한 권고조치 등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라 휴업이 실시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적 방법 또는 노동청을 통한 진정제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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