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법인 사업장 입니다. (주6일 8시간)
회사에 일이 많이 줄어 직원들 단축 근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기본 8시간(휴게1시간) 이었던 근무시간을
4시간, 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으로 단축할시 각각 휴게시간을 얼마로 줘야할까요?
또, 5인미만 근로시간 단축시 따로 참고하거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모두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30분 이상만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8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도록 단축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4시간, 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모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어느정도 부여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이상 근로시 30분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하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5인미만의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여부와 관계 없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모두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은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의 규정에 따라, 4시간의 근무마다 근무시간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들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사이에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기때문에
4시간~7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30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