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환산 매출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에는 1천만원의 매출이 있었으나, 개인적 판단 하에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7월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하반기에 3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매출은 상+하반기를 합친 금액인 4천만원인지 ?
2. 연환산하여 상반기를 빼고 6천만원인가요 ?
3. 연환산 금액에 상반기를 더한 7천만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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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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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사실상 7월이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환산의 의미는 1년을 기준으로 미달하는 경우, 1년간 금액을 기준으로하는것입니다.
따라서, 1년을 온전히 영업을 하셨다면 상반기와 하반기의 합계이며, 1년 미달하는 영업기간이라면 연으로 환산하는것으로
4개월의 사업을 하셨다면 4개월을 나누고 12를 곱하시면 됩니다(@12/4).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