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대출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월세 대출 서류 첨부에 퇴직증명서가 있는데
회사 hr에 접속해보니 재직,경력,근무 증명서만 있는데
경력 증명서에 일한 기간이 딱 정해져있는데
이걸로도 신청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출처와 사용목적 칸이 있는데 여기엔 어떻게 써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만 다르지 퇴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출처에 금융기관 사용목적은 대출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