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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토끼99
튼실한토끼9923.03.05

교통사고 치료기준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2023년도 부터 바꼇다던데?

보행중 교통사고후 퇴원후 통증이 지속되어 통원치료 중입니다 지금 8주차에 접어드는 상태인데 사고가 가볍지 않아서 물리치료를 계속해서 받고있습니다 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이 변경되어 주3일 치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여러병원으로 사정상 다니고있는데 3일말고 계속치료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보험사는 아무런 말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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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급 부터는 치료를 받으시며 되며 치료 횟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서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경우 횟수를 제한 할 수도 있고 치료를 할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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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23년에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의 내용은 12~14급의 경상 환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병원이나 보험 회사에서 별 말이

    없는 것을 보아 11급 이상의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개정된 약관의 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 제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3회 치료를 해주는 것은 병원비가 고가인 한방 병원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기준으로 올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적용이 되던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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