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작년에 지인이 근로소득이 아닌 갑근세를 내었는데 소액이지만 신고하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세금과환급과정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데요. 작년에 지인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자 갑근세를 내고 일했는데요. 이세금은 신고를하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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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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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소득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ARS 신고를 통해 기존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갑근세는 현재는 세법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과세에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갑근세라고 부르던것이 관행으로 요즘도 사용하고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사업소득)는 사업소득세이며 갑근세가 아닙니다.
아마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으로 추정됩니다.
단순경비율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웬만해서는 환급이 나오나 가끔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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