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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24.09.23

스토킹을 하면 전자 발찌 부착하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 처분 내리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스토킹을 하면 전자 발찌 부착하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 처분 내리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스토킹을 하면 어떻게 전자 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24.09.2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으로 인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한 첫 사례입니다. 올해 1월부터 예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이 잠정조치로서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신청하고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여성은 잦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잠정조치 2,3호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또 스토킹을 하였기 때문에 4호조치와 함꼐 전자발찌 부착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의하면 위치추적 전자창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합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