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중에 2023년 중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납입한 경우
연간 240만원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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