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일부부서를 쪼개어 근무지를 이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발령이 아니라 팀전체가 발령되는경우(사후 해고요구 등이 있다고 하면 모르나) 더욱 법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혹 부당하게 개인만 발령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근로자와 달리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아래의 요건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행위측면에서, 가해자(회사, 상사)가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