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면 과실은누가결정하는지요
제가오토바이타고 퇴근하면서 택시와사고가났음니다 그리고 사고현장에경찰조사도
했고 보험회사에도 현장에왜서조사를했음니다 저는119구급차에실려서 병원에입원을
했음니다 그리고오토바이와 택시가사고나면
과실은누가 결정하는지요 제가병원에입원을하면서 교통사고 조사계에과실비용문의하면
보험회사에 결정날때가지기다린다고하고
보험회사에 과실이 어떠게되냐고물어보면
교통사고 조사계에과실을기다린다고하고
보험회사와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과실을 서로 떠넘기고있는데 도대체과실은 누가결정하는지요 진짜서로떠넘겨서 답답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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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경찰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보험사가 결정을 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경찰의 결정을 본다는 것은 해당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로 나오면
과실 50% 이상을 피해자로 나오는 경우 50% 미만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종적인 과실은 보험회사 담당자끼리 협의해서 양측 사고당사자와 의견이 맞으면 결정하게됩니다.
단, 가해자 피해자에 있어서 구분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서에서 진행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만 가려주고 과실까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 피해자가 가려지지않은상태에서는 경찰서에서 결정하시고 그다음은 보험사 담당자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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