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소급신청 필수가입, 피보험일자 계산, 근로계약서 작성
제가 예전에 일하던 직장이 3,3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주5일 50시간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했었어서,
실업급여 피보험일자를 위해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주한테 연락이 갔는지 사업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걸 꼭 가입해야하냐고 하고, 그쪽에서 세무사랑 노무사랑 얘기해본 결과
청구를 취하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1.
이체내역서만 첨부해서 확인청구를 했었는데
이 경우 청구사실만으로 가입의무를 공단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를 취하할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변호사랑 얘끼해봐도 상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상담을 거부했구요
2.
정확한 고용보험 피보험일자 계산을 도와주실 분도 계실까요 ㅠㅠ
24년 9월 2일~ 12월 17일
주 5일 하루에 10시간씩 근무
25년 1월 2일~ 8월 31일
주 3.5일 하루는 6시간, 3일은 12시간씩 주에 총 40시간
이 경우 1번 직장과 2번 직장에서
한달에 며칠이나 피보험일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두번쨰 직장도 3.3으로 근무했는데
1월부터가 아닌 5월부터 사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기존은 1개월 단위 연장, 새로 쓸 건 5월부터 사대보험이 포함된 계약서)
를 지금 작성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정말 너무너무 복잡하고 머리아픈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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