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다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1년 3월-7월 중순까지 일했던 매장에 4대보험 소급가입과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분은 결산이 끝났고(?) 저를 세금 3.3%만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걸 바꿀수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일단 저는 제가 프리랜서로 가입되는 것인지 몰랐고,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3.3%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수정청구를해도 어쩔수없는건가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기간 6월-7월 중순까지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