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해도 프리랜서로 등록 가능한건가요??

2022. 04. 13. 19:25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다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1년 3월-7월 중순까지 일했던 매장에 4대보험 소급가입과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분은 결산이 끝났고(?) 저를 세금 3.3%만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걸 바꿀수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일단 저는 제가 프리랜서로 가입되는 것인지 몰랐고,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3.3%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수정청구를해도 어쩔수없는건가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기간 6월-7월 중순까지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할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일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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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계약서 내용을 살펴 보면 세금 3.3%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항은 모두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실 자격이 되시므로 사업장에서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스스로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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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근로기간에 대하여 모두 소급하여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주의 지시 하에 근로하였고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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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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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3.3%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각 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당연가입으로서,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입시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4. 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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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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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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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프리랜서 계약, 3.3%의 공제 등은 근로계약의 실질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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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 이십니다. 회사가 질문자분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근로계약서 지참하신 후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가입시키지 않았다. 내가 소급해서 가입을 요청하니 회사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시고 소급 가입 절차에 대해서 안내 받으시면 되십니다. 국민, 연금, 건강 보험에 소급 가입할 경우 소급 가입되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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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수정청구를해도 어쩔수없는건가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기간 6월-7월 중순까지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할까요??

                    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상 계약으로 확인 할 수 없는 바,

                    근로자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4대보험료 부담분은 납부해야합니다.

                    2022. 04. 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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