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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3

전세 세입자가 의무기간 (4년)이 지나서 집을 비워달라고해도 다른 집을 못구하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집을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의무기간 (4년)이 지나서 집을 비워달라고해도 다른 집을 못구하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집을 빼주지 않습니다. 세입자 통장으로 전세금을 넣어주면 내쫒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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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퇴거를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기간 4년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의 계약갱신의 경우와 다르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합니다.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고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