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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사자172
싹싹한사자17223.11.28

할아버지가 상속후, 할머니 증여시

증여후 상속하면 기간에 따라 연계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데.. 반대로 할아버지에게서 상속받고 상속세 낸후, 할머니에게서 5천 이내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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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여도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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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인인 할머니와 그 자녀 등이 상속을 받은 이후에

    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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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증법상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 하신다면 사망전 증여한 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상속 후 10년 이내에 증여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이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할머니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10년이내에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할머니가 10년 이내에 사망하시게 된다면 증여받은 5천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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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무관하게 직계존속에게 10년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에

    할머니에게 받는 5천만원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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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할머니에게 증여한다면, 할머니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최근 10년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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