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인인 할머니와 그 자녀 등이 상속을 받은 이후에
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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