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자에게 비과세 한도액이내로 증여를 해주고 5년이내에 별세를 하시게 되면 상속으로 보나요?
네 맞습니다. 상속세 계산서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세액계산을 하게 됩니다.
2) 상속으로 본다고 해도 따로 세금은 없는건가요?
사전증여재산 합산으로 인한 누진세율 효과 등으로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상속으로 본다면 증여세 한도액은 초기화되고 다시 5천까지 받아도 증여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초기화되지 않고 여전히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통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