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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5.11

손자에게 상속시 비과세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1) 손자에게 비과세 한도액이내로 증여를 해주고 5년이내에 별세를 하시게 되면 상속으로 보나요? 2) 상속으로 본다고 해도 따로 세금은 없는건가요? 3) 상속으로 본다면 증여세 한도액은 초기화되고 다시 5천까지 받아도 증여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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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손자는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10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여 상속인들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3.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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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액은 크나 그만큼 총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되고, 이전 10년 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증여재산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초기화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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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인정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상속세 계산시 포함하므로 증여가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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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자에게 비과세 한도액이내로 증여를 해주고 5년이내에 별세를 하시게 되면 상속으로 보나요?

    네 맞습니다. 상속세 계산서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세액계산을 하게 됩니다.

    2) 상속으로 본다고 해도 따로 세금은 없는건가요?

    사전증여재산 합산으로 인한 누진세율 효과 등으로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상속으로 본다면 증여세 한도액은 초기화되고 다시 5천까지 받아도 증여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초기화되지 않고 여전히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통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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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자의 경우 사망전 10년내에 증여가액이 있다면 사전증여로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2. 증여세는 없을지라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므로 상속세로 나오시겠죠

    3.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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