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자에게 비과세 한도액이내로 증여를 해주고 5년이내에 별세를 하시게 되면 상속으로 보나요? 2) 상속으로 본다고 해도 따로 세금은 없는건가요? 3) 상속으로 본다면 증여세 한도액은 초기화되고 다시 5천까지 받아도 증여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