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 또는 손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현재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한도 있음)
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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