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각각 다른 사람한테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구약식으로 폭핵(70만원), 협박(50만원)입니다.
제가 그 날 이후 트라우마와 불안증세로 정신과에서 심리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진단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는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다녀야 한다면 학교도 빠지고 가야합니다...지역이 인천이라 교통비도 들고요..
질문1.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질문3. 변호사를 구해야 하나요?
질문4. 민사소송의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학생이라 아는것이 없는데 물어볼 곳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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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법원에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면 됩니다.
답변2.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피해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정신적 손해(위자료)입니다.
답변3.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답변4. 민사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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