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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대벌래206
개운한대벌래20619.09.27

법무사와 변호사는 뭐가 다른가요?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또 따로있던데

이둘은 왜 나눠져있고 무엇이 다른가요?

변호사와 법무사가 되는방법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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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법이 직무를 설명하고 있으니 각 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변호사법을 보면, 변호사의 사명, 지위, 직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에 관한 일체의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즉, 법무사는 법원 등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등기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한 후 변호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지금은 4년제 대학 졸업 후 로스쿨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합니다.

    법무사는 특정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법무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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