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에서 차량 접촉으로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두손으로 저의 목을 쎄게 때리면서 밀쳤습니다. 상대방 차량앞에서 당해서 저의 차량 블박에는 녹화가 않되었습니다. 경찰서에는 신고가 되어있는데 상대방을 꼭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목격자도 없고, 양 당자사의 의사가 불일치하므로 딱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대질조사나 거짓말탐지기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는 추후 상대방이 부동의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폭행죄에 대해서 별다른 증거가 없고 당사자의 피해 진술 만이 있는 경우에는 폭행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진단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