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상대방 차량과 시비 걸림 올렸는데 경찰은재대로 처리안해줌

상대방 차량이 제가 비켜 했는데 상대가 다가와 문을 툭 툭 치면서 욕설 패드립 욕을 하길래 저도 똑같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상대가 먼저 욕을 하였는게 확실한데 경찰 수사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욕하면 고소가 안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저를 역으로 무고죄를 고소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같이 욕을 했다면 쌍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쌍방 합의하고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여 제대로 수사가 안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쌍방이 서로를 고소하면 결국 합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똑같이 욕을 하였다고 처벌이 어렵다는 건 모욕 등의 요건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 경우 각자 모욕이 문제될지언정 쌍방 모욕이라고 둘다 처벌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