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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90

활발한오랑우탄190

경찰서에 상대방 차량과 시비 걸림 올렸는데 경찰은재대로 처리안해줌

상대방 차량이 제가 비켜 했는데 상대가 다가와 문을 툭 툭 치면서 욕설 패드립 욕을 하길래 저도 똑같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상대가 먼저 욕을 하였는게 확실한데 경찰 수사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욕하면 고소가 안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저를 역으로 무고죄를 고소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같이 욕을 했다면 쌍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쌍방 합의하고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여 제대로 수사가 안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쌍방이 서로를 고소하면 결국 합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똑같이 욕을 하였다고 처벌이 어렵다는 건 모욕 등의 요건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 경우 각자 모욕이 문제될지언정 쌍방 모욕이라고 둘다 처벌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