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철거 현장의 소음 본진에 대한 피해 보상
주변의 재개발로 인해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소음과 분진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데 구청에 민원 넣어봤자 가림막이나 무을 뿌리는 등 원론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 아파트는 100대 아파트이며 입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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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그 공사를 진행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공사보다 소음이나 주민에 대한 분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정 신청을 고려해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에게 생활피해를 발생케 하는 상황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