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전에일인데 고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건은 2016년 2월 중순쯤에 있었던일입니다
네이버 신지식게시판에 누군가 저는 20살 남자인데 남자가좋아요 하고 글을올려서
같은 남자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제입장에선 매우 볼쾌하고 혐오감느껴서
제가 그상대방에게 아이디 비공개로 설정하고 부모성적인패드립을 심하게하고 협박성 답글을 너무심하게 장문으로 작성하고 욕설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의견게시판으로 캡처본있다고 저를 찾아내서 죽일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1.네이버 신지식 게시판에서 아이디비공개로 설정하고 댓글을 삭제하면 상대방이 캡처본을가지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도 추적안되나요?
2. 만약에 그상대방이 지금이라도 저를 신고하면 통매음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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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적이 될지 여부는 네이버에서 질문자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2. 통매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공소시효가 5년 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한편 네이버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작성되어도 계정주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