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제이혼소송중인데궁금한점이있습니다
작년12월에 전처가 30개월된 아이를대리고.집을나가서 이혼소송중입니다 현제 첫번째재판을했고
판사님께서 10회의 상담을 하라고명하셨는데
전처는아이를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아이를볼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자식이물건도아닌데 양육비만 바라고7개월째
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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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중이라면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신청을 검토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월기준으로 보고자하는 횟수, 방법, 장소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면접교섭이행을 하라는 내용의 법원결정을 위한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