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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카오톡 이런 경우도 고소 돼요?

안녕하세요

a와 b의 1:1 카톡에서 이뤄진 c를 주제로 한 대화로 c가 고소하는 건 불가능하죠? 자료는 a,b중 한명이 줬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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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인지에 따라 다르며 고소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일대일 대화로 c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요건이 인정되어 c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a,b 중 한명이 관련된 내용을 전파했다면 전파가능성도 인정이 쉽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에 대한 명예훼손 대화가 있고 a, b와 c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경우에 따라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