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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카카오톡 이런 경우도 고소 돼요?

안녕하세요

a와 b의 1:1 카톡에서 이뤄진 c를 주제로 한 대화로 c가 고소하는 건 불가능하죠? 자료는 a,b중 한명이 줬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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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인지에 따라 다르며 고소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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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일대일 대화로 c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요건이 인정되어 c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a,b 중 한명이 관련된 내용을 전파했다면 전파가능성도 인정이 쉽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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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에 대한 명예훼손 대화가 있고 a, b와 c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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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경우에 따라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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