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직원으로 있습니다. 야간수당 자격 될까요?
현재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평일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매니저가 근무하고 4시부터 새벽2시 까지 제가 근무를 합니다.
현재 스케줄이
평일 오전 11시~16시
평일 오후 16시~02시
주말 오전 타임 11시~18시
주말 오후 (보조 직원) 6시~12시
주말 오후 직원 8시~02시
( 평일 오전 직원 1 , 평일 오후 직원 1 , 주말 오전 직원 1 , 오후 직원 시간대 별로 총 2명 채용중 )
이런식으로 총 5인으로 구성된 카페 입니다. 제가 주 50시간을 일을 하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주휴 수당과
야간수당을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시급은 10500원 입니다.
사장님 말로는 야간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실제로 제가 받을수있는 야간수당도 궁금합니다..ㅠㅜㅠㅜㅠ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