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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쇠오리196
푸른쇠오리19620.01.04

사기업도 법개정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으로 받을지 대체휴무로 할 건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사기업도 2020년도에는 법개정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으로 받을지 대체휴무로 할 건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1년 365일 로테이션 스케줄 근무자입니다.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대체휴무하라고 하면 그냥 쉬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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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도입 또는 공휴일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휴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모두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의 의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선택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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