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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쇠오리196
푸른쇠오리196
20.01.04

사기업도 법개정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으로 받을지 대체휴무로 할 건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사기업도 2020년도에는 법개정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으로 받을지 대체휴무로 할 건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1년 365일 로테이션 스케줄 근무자입니다.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대체휴무하라고 하면 그냥 쉬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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