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기업의 경우에 재량껏 일을 해야하는지 아닌지 대체공휴일 적용여부를
그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대체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수당 1.5배로 지급받게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