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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사자27
사려깊은사자2721.09.06

사기업의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대체공휴일 수당 1.5배 적용여부

공무원들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기업의 경우에 재량껏 일을 해야하는지 아닌지 대체공휴일 적용여부를

그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대체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수당 1.5배로 지급받게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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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대체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 미만 근로분은 50%의 가산수당을, 8시간 초과분은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일반사기업에서 법적으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적용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법적용대상인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가산수당(0.5배 가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날이 달라지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올해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사기업은 5인이상 30인 미만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월급근로자 기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으로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을 의미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사업장에서의 적용은 선택적 사항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점차 의무 적용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 기업은 2021.1.1. 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 1.1. 부터 적용 되므로
    만약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가 임의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경우에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2022년부터는 5인 이상)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 가산, 8시간 이상 근무사 2배)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단,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으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업의 경우에 재량껏 일을 해야하는지 아닌지 대체공휴일 적용여부를

    그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며,

    2.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현재 적용되지 않으나, 법 시행전에 미리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입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수당 1.5배로 지급받게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번의 경우 1.5배이며, 2번의 경우 원칙은 1배이며, 예외적으로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며, 수당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