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일주일 전 옷가게에서 충동적으로 옷을 훔쳐서 (65,000)처음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그때 당연히 옷 돌려 드리고 조사서 자필로 작성 했구요 그리고 한번 더 출석 하면 되세요~ 라고 가볍게 말하고 끝내기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크게 될 거라 생각치 못했는데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분께 너무 죄송해서 그제서야 사과 드렸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쪽팔린 마음이 너무 커서 연락을 못드렸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관 분이 미안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하시는게 제가 참 잘못 생각했다는 마음이 들어 그제서야 사과 드렸습니다 사과 드린 후 경찰 분께 다시 연락 드려 언제 다시 출석 하면 되냐고 여쭤보니 검찰로 송치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 검찰 송치 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받기 어려울까요? 검찰 송치 후 합의도 가능하면 기소 유예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소유예가 전과기록 안남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소액절도라는 점에서 합의가 없더라도 다른 양형자료가 충분히 제출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는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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