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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리187
큰파리18723.05.26

절도죄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일주일 전 옷가게에서 충동적으로 옷을 훔쳐서 (65,000)처음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그때 당연히 옷 돌려 드리고 조사서 자필로 작성 했구요 그리고 한번 더 출석 하면 되세요~ 라고 가볍게 말하고 끝내기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크게 될 거라 생각치 못했는데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분께 너무 죄송해서 그제서야 사과 드렸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쪽팔린 마음이 너무 커서 연락을 못드렸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관 분이 미안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하시는게 제가 참 잘못 생각했다는 마음이 들어 그제서야 사과 드렸습니다 사과 드린 후 경찰 분께 다시 연락 드려 언제 다시 출석 하면 되냐고 여쭤보니 검찰로 송치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 검찰 송치 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받기 어려울까요? 검찰 송치 후 합의도 가능하면 기소 유예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소유예가 전과기록 안남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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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소액절도라는 점에서 합의가 없더라도 다른 양형자료가 충분히 제출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는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