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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퓨마126
엄격한퓨마12622.07.14

이제 조사를 받으려 하는데요?

제가 일하던 집에서 상품권을 훔쳤어요.현장에서 발견 되서 30은 돌려주었구요.24만원은 처음엔 겁이나 아니라고 했다가 훔친거 맞다고 시인 했어요.아직 돌려주진 못했구요.이제 경찰서 첫조사를 가는되요.제가 해야 하는건 어떤건가요? 제가 같은 전과가 있어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거든요. 합의도 안되어 있어서요. 경찰분은 전화오셔서 막 화부터 내시며 실형 살린다고 하시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가 잘못 한걸 인정하구요.아이가 어려서 제가 아니면 보살펴 줄사람도 없거든요.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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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달리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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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실형을 언급했다면 영장청구가능성이 있으니, 집에 아이가 있다는 점을 말하며 영장청구하면 안되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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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인정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되는바, 꼭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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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우선 피해 입힌 전액에 대해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다고 무조건 적으로 바로 실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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