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인데,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원칙적으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 남편의 성관계 요구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데 남편이 폭행, 협박을 동원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