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면골절 피해자 후유증의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면 골절 피해자와 추후 후유증에 관해 제 입장에선 불리한 합의가 되었습니다.(5년 간 후유증에 대한 안과, 성형수술 병원비 전액 지급)
혹시 피해자가 구기종목 등의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 중 부상이나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부주의 등으로 동일 부위에 부상이 있을 경우, 후유증으로 약해져서 발생한 부상으로 봐야하는지, 혹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책임을 져도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흉터제거 등은 당연히 보상해줘야한다고 생각하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나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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