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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책임감있는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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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부동산 월세 입금 관련 질문 입니다

원룸 단기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한 상태인데 계약서상에 집주인 연락처만 적혀있습니다. 월세 입금할 계좌번호는 따로 안적혀있고요. 부동산에 이야기를 하니 월세를 부동산 쪽으로 보내주면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 연락처로 연락을 해도 연락자체가 안됩니다.

부동산으로 월세를 입금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에서 월세를 입금받을 권한이 있는지, 즉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추후 법률분쟁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 주의를 요합니다. 부동산이 정확한 임대인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및 당사자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하겠습니다.

  •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고 오히려 부동산에만 연락을 하고 돈도 부동산에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월세는 직접 집주인에게 입금하시는 것이 맞으며, 만약 부동산으로 보내려면 부동산이 월세를 지급받을 대리권이 있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