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2월 11∼14일)까지 연장하고 그 대신 설날 당일(2월 12일)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완화정도가 구체화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