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에 개인적으로 국기게양대를 설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아파트에 살면 베란다에 국기게양대가 있던데.
원룸이나 오피스텔같은 자취방은 국기게양대가 없더라구요.
공휴일 중 태극기 게양해야하는 날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싶은데
현재 살고있는 곳은 오피스텔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기게양대를 외부 벽면이나 창문틀에 설치하면 법적으로 처벌될까요?
아니면 집주인하고 상의해서 설치해도 되는부분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