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입주민이면 주차 한 대가 무료라고 해서 주차권을 팔아서 관리비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본인 및 가족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애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주민들명의 차량만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해당 오피스텔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시는 부분입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해결은 쉽지 않으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