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입주민이면 주차 한 대가 무료라고 해서 주차권을 팔아서 관리비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본인 및 가족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