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 후 재습득 점유물이탈횡령죄 적용 안 되나요?
에어팟 본체를 10시 반 쯤에 잃어버려 계속 찾던 중 5시 쯤에 겨우 찾았어요. 근데 원래 케이스가 껴져 있었는데 그것도 벗겨졌고 분실물 습득 센터도 아닌 흡연구역 옆 맨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찾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다시 찾아서 더 억울합니다. 하다못해 이 케이스라도, 아니면 훔친 사람 신상이라도 Cctv로 알고 싶은데 이미 찾아버렸으니 경찰분들 시간을 뺏는 것도 같아 신고하기도 그렇네요ㅜ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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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점점이 있다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미 물건을 다시 찾으셨다고 해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점유이탈물횡령의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신고하여도 별도 조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