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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멋돼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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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후 재습득 점유물이탈횡령죄 적용 안 되나요?

에어팟 본체를 10시 반 쯤에 잃어버려 계속 찾던 중 5시 쯤에 겨우 찾았어요. 근데 원래 케이스가 껴져 있었는데 그것도 벗겨졌고 분실물 습득 센터도 아닌 흡연구역 옆 맨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찾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다시 찾아서 더 억울합니다. 하다못해 이 케이스라도, 아니면 훔친 사람 신상이라도 Cctv로 알고 싶은데 이미 찾아버렸으니 경찰분들 시간을 뺏는 것도 같아 신고하기도 그렇네요ㅜ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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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점점이 있다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미 물건을 다시 찾으셨다고 해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점유이탈물횡령의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신고하여도 별도 조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