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등기설정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임차인등기설정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가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통보, 합의해지등으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이 전액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준 경우에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3.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 등기설정을 신청하려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목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계약 해지 통보 증거사본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