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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3.11.14

임차인등기설정은 가입 조건이 있나요?

23년 4월 전세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후 12월 이사를 가겠다고 합의 봤는데요

지금 너무 세입자가 없어서 제가 다른 세입자를 못구해놓고 나가야되는데 만약 다른 집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갈경우 지금 사는집에 임차인등기설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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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세입자가 없어서 제가 다른 세입자를 못구해놓고 나가야되는데 만약 다른 집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갈경우 지금 사는집에 임차인등기설정이 가능한가요?

    ==>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상태인 만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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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는 계약기간 중이므로 신청이 불가하고,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신청하신뒤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하시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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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등기설정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임차인등기설정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가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통보, 합의해지등으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이 전액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준 경우에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3.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 등기설정을 신청하려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목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계약 해지 통보 증거사본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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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만료일 기준 30일 이후 내용증명 발송 후 가능합니다.

    12월까지 합의 갱신이 되신거면, 1월 이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겠네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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