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선한얼룩말43

선한얼룩말43

25.04.03

퇴사한 상태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 진행중인데,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현재 직장은 퇴사하였고,

직장내괴롭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에 있는 조사자가 연락할 예정이라 조사에 잘 협조하라더라구요!

만약 직장내괴롭힘 인정이 되면

퇴사 상태인데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 되는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5.04.0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임이 명시되어 있고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현재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한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사실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4.0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 이후 직장내괴롭힘 인정 여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퇴직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