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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7

직장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을려면

직장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을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 먼저하고 인정되면 퇴사해도 되나요?

퇴사후 노동청 인정받을려면 회사에 가야할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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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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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직장내괴롭힘 판정을 받으면 이를 근거삼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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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먼저 해도 되고 신고를 먼저 한 후 인정되면 퇴사해도 됩니다. 퇴사 후에 회사에 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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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직중 괴롭힘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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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신고하고 조사과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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