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을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 먼저하고 인정되면 퇴사해도 되나요?
퇴사후 노동청 인정받을려면 회사에 가야할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직장내괴롭힘 판정을 받으면 이를 근거삼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먼저 해도 되고 신고를 먼저 한 후 인정되면 퇴사해도 됩니다. 퇴사 후에 회사에 갈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직중 괴롭힘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신고하고 조사과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